‘운영조례안’ 각각 상임위 통과… 道·교육청 “행정업무 등 협의 활성화 기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하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해 교육청과 도청의 공무원,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부담, 학교급식 여건 개선 등 교육현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돼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며 “따라서 도와 교육청간 협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조례안 수용여부 질문을 받고 “행정협의회 조례는 교육 정책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유사한 다른 조례를 통합한 뒤 이 조례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은숙 의원(민·성남4)이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16일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매년 1조7천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 징수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달 교육청에 교부하고, 교부 상황과 결과를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달 교부토록 한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교육재정의 특수성과 경기교육을 위한 대국적 차원에서 조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조례는 21일 제6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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