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복지관 ‘위탁운영조례’ 파행

시의회 동의 절차 놓고 격론 끝에 부결처리

광명시의회가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개정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부결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64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문영희(민), 서정식(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개정안 원안을 놓고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5, 기권 2로 부결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이준희 의장과 문현수 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명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종전 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개정했다.

 

파행의 발단은 ‘복지관 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제4조 3항)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

 

법제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관 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위탁시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원칙에 반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통과시 상위법인 사회복지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희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일부 의원은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위탁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권한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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