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생 “사소한 이유로 강요” 인권위에 탄원 학군단 “규정 위반시 본인자필확인서만 받아”
수원대학교 ROTC학군단이 관행적으로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임관 자진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군단측은 사관후보생들이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 ‘본인 자필 확인서’라는 명목의 포기각서를 받은 뒤 “추가 문제가 있으면 포기각서를 활용하겠다”는 식의 사실상 후보생들의 족쇄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대 ROTC 학군사관후보생 A씨(22)는 19일 탄원서를 통해 “자진포기각서란 자기스스로 학군사관 후보생의 신분을 포기할 때 작성하는 것이지만 (수원대 ROTC 학군단 에서는) 후보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벌점 및 경고 등이 아닌 자진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적저조로 인해 학군단에서 불필요한 합숙을 시키며 이를 어길 시 명령위반 및 후보생자질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자진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1년차 후보생 7-8명이 단복을 몸에 맞게 줄였다는 이유로 자진포기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학군단의 강요로 인해 나를 포함한 몇몇 동기생, 1년차 후보생들 상당수가 자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서 “학군단측이 충분히 벌점이나 경고 등의 처벌을 줄 수 있음에도 포기각서 작성을 종용하는 것은 후보생들을 겁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A씨가 학군단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며 제시한 ‘본인자필확인서’ 자필진술 내용란에 “저는 (공란) 본인으로서 본인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전반기에 선발되었으나 (공란) 학군사관후보생을 자진포기합니다. 이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져 있었으며 후보생들은 공란에 이름과 사유만 적어넣게 돼 있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국방부로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대 ROTC학군단장은 “후보생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본인자필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진포기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수원대 ROTC 학군단장은 후보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취재에 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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