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달리는 민원전철 365’에서도 등·초본, 토지대장 등 18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차내에서 승객에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민원전철 내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행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8종의 민원서류다.
그동안 민원전철에서는 차내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해 왔지만 공인인증서 없이는 출력이 불가능하는 등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게 됐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크기가 커 차내 장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기존 민원발급기의 결제 방식을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량을 통해 무인발급기를 소형·경량화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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