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에 가이드라인 통보… 에너지절감률 35% 넘을 땐 인센티브
경기도내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앞으로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16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통보한 저탄소·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체 에너지절감률이 35%를 넘을 경우 도로부터 추가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는 역·버스정류장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비·바람을 막고 도난 방지가 가능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사업부지내 공원과 녹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7% 이상은 조성을 해야 하고, 대지내 조경 면적도 30%(의무) 또는 40%(권장)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 건물은 신축·증축·리모델링시 조명기기의 30% 이상을 LED 제품을 사용하는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3천㎡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 건물은 7%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지구내에 물 생태서식공간(90㎡ 이상)과 육지 생태서식공간(180㎡)을 1곳 이상 조성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계획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뉴타운 사업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의무사항은 상당수 법령에 의한 것이며, 도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현재 12개 시·군 22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1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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