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옥상녹화 가능면적 27%

경기硏 “도시열섬 완화… 지원근거 마련 등 활성화해야”

건물 옥상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옥상녹화’가 가능한 경기도내 건물 옥상면적 비율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건물 표면에 그늘을 만들어 온도를 낮추거나 빗물을 토양과 식생에 저장했다가 증발산을 통해 방출시키면서 온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7년에서 지난해까지 성남·안양·과천 등 18개소 7천531㎡의 옥상이 녹화됐으며 지난 2005년부터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68개소에 3만3천647㎡의 옥상녹화를 조성했다.

 

이 가운데 연구 결과 도내 전체 건물 총면적 중 녹화가 가능한 옥상면적의 비율은 26.8%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산·성남·고양·남양주·용인 등은 옥상녹화에 의한 녹피율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경관조례와 녹화조례 등에 옥상녹화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녹화사업추진, 옥상녹화 중점지구, 옥상녹화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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