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환치기

인천본부세관은 16일 200억원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교포 장모씨(2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에서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부탁받고 속칭 ‘환치기 계좌’를 개설, 국내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아이템 판매대금 244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템 구입대금 이외에 일반 무역자금도 불법 송금했으며 전체 불법 송금액은 1천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무역상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포털사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하는 중국인 업자에게 송금 대행을 의뢰받고 수수료로 월 10만~100만원을 챙겼다. 세관은 중국 현지에서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유모씨(28) 등 중국 국적 4명을 지명 수배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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