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리 경정장 운영위기 모면

道, 레저세 420억원 세수 손실 막아

경기도가 하남 미사리 경정장의 소음측정 민원과 관련, 경정장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간 레저세 420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을 막게 됐다.

 

도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하남 미사리 경정장이 소음민원으로 인한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운영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경정모터보트 소음민원과 관련해 “경정장의 모터보트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 55데시벨을 초과한다”며 경정모터보트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2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경정모터보트 사용을 금지한 하남시 처분의 소음측정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9일 수원지법도 하남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도 행정심판과 같이 경정장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상적인 경정경주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끌어왔던 경정모터보트 소음과 관련, 하남시와 경정장의 갈등이 마무리 됐다.

 

도 관계자는 “하남 미사리 경정장 건은 고질 민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된 사례”라며 “이에 따라 도는 연간 420억원에 달하는 레저세의 세수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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