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제주도 등 해상 밀입국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해 국내에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해상 밀입국으로 검거된 외국인은 모두 131명으로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거나 소형 선박을 이용, 해안이나 도서지역으로 직접 상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 외국인들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것을 악용,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 내륙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공조 수사할 방침이다. 밀입국 경로에 대한 감시와 알선책 단속 등도 강화된다.

 

밀입국자들에게 선박·차량 등 교통편과 숙박 등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행위도 단속된다.

 

해경은 밀입국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1천만원도 지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도서나 해안가 등지에서 낯선 외국인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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