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에 패소하자 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오늘 처리결과 관심집중
지난 2001년 발생했던 안양 삼성천 범람의 수해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도의회에 소송 비용액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15일 삼성7교 범람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48가구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가 발생하자 주민 116명은 하천관리 감독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2002년 12월 도와 안양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심 끝에 2007년 9월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가 결정되고 2008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해주민의 소송비용액 6천149만5천670원(도 3천310만9천820원, 시 2천815만21천550원)이 확정됐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비용 부담액을 면제해달라고 도와 안양시에 수차례 요청, 안양시에서는 면제처리가 됐지만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도의회에 청원서를 냈다.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청원의 본회의 상정이나 철회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지금까지 도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위 관계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패소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안양시가 면제 처리한 것은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상습적 재해가 발생하는 도의 경우 이같은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청원인의 부담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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