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관련 조례안 심의 의결
대형유통업체 입점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성남시에도 제정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4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의 골자는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무원, 시장개설을 원하는 대형점포 대표를 비롯, 소상공인 대표, 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토록 정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성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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