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동 63.75㎢ 최다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6.7%가 해제돼 토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천882㎢ 가운데 2천408㎢(국토면적의 2.4%)을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471.44㎢ 가운데 녹지·비도시 206.08㎢와 개발제한구역 13.7㎢ 등 219.78㎢(46.7%) 풀렸다.
중구 항동 63.75㎢, 동구 북성동 4.88㎢, 연수구 선학·동춘동 80.61㎢, 남동구 고잔동 15.38㎢ 등은 대다수 토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해면부가 이번에 해제됐다.
부평구 삼산동 일원 0.11㎢는 당초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일신·구산동 일원 3.36㎢과 계양구 다남동 10.25㎢ 등은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됐던 곳이 풀렸다.
서구는 청라지구 17.57㎢, 강화군 하점면 하점지방산업단지는 토지용도 변경에 따라 0.06㎢ 등이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시·군·구 허가가 없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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