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내년부터 3천㎡이상 증축도

내년부터 경기지역 신·증설학교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고려한 학교설계가 이뤄지며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도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기술직 공무원 319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내년 4월부터 신설 및 연면적 3천㎡ 이상의 증개축 학교는 신재생에너지를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며 2013년부터는 매년 1%씩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학교설계 시 내진, 실내공기질, 새학교증후군, 석면, 일조권 침해 등을 적극 고려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보온·단열재, 장식재, 소음방지재, 바닥재, 마감재, 접착제 등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을 늘리기로 했으며 학교 진출입 공간 확대, 안전펜스와 차량통제 구조물 설치 등 교내 교통 및 안전사고도 방지키로 했다.

 

도교육청 시설과 현순학 과장은 “앞으로 도교육청은 녹색, 건강, 안전의 트라이앵글을 키워드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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