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2월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바쁘고도 분주한 시간인데 이번 12월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때문에 더욱 그러한 듯 하다. 기업들은 서둘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나, 막상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한 비율은 26%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퇴직금을 사내로 유보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가 현재의 3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현재 기업들은 서둘러 퇴직연금가입을 하였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기업입장서 결정되는 사례 많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에는 IMF처럼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후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게 하여 은퇴 후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미리 정하여진 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확정급여형(DB형), 둘째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으며, 이직이나 전직시에 받은 퇴직금과 운용수익으로 지급되는 개인형 IRA가 있다.

 

기업의 규모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에 의하여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2011년도부터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기 가입한 퇴직연금의 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이 65%, 확정기여형은 32%정도로 상대적으로 확정급여형의 가입이 높은 편이다.

 

한편 현재 일부 기업에서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근로자의 의견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현재 입법안으로 제출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의 기업대출거래를 빌미로 퇴직연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한 예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로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통계를 참고로 해 보더라도 개인의 은퇴자금을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근로자에 맞는 연금제도 찾아야

 

현재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준비된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렇듯 소중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후 잘못 투자하여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퇴직연금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개인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어떠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