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집단거주지 개발 지지부진

자금난에 19개 지자체 중 성남·부천 등 8곳만 추진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집단취락의 상당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에 따르면 도내 해제집단취락은 총 582개소로 이 중 49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해제지역에 포함된 집단취락을 제외하면 4.7%인 23개소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19개 시·군 중 성남·부천·광명·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 8개 시·군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으로, 도내 해제집단취락 정비사업 예산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도 총 9조9천억원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곳도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해제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은 해제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가까이 입지해 있고, 10만㎡ 미만의 소규모가 전체 83.5%를 차지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제집단취락이 주거·상업지역과 인접하거나 개발압력이 크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용적률 및 종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은 이를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해제집단취락 모두에 지구단위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우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가 해제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미수립 지역에 대한 시범정비사업계획을 마련, 주민들이 협력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고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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