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법인 38·개인 27명
인천시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법인과 개인 6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개한 고액 체납자는 131억2천500만원을 체납한 법인 38곳과 84억2천200만원을 체납한 개인 27명 등이다.
이 가운데 10억원 초과 체납 법인은 1곳으로 체납액은 13억3천600만원이고 5억~10억원 법인은 8곳61억5천700만원), 개인은 4명(30억9천800만원) 등이다.
공개된 체납자의 정보는 성명,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과세 관청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공매와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등을 내려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부동산 재산조회 등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 7천617개를 영치해 34억원을 징수했고 차량 885대를 강제 견인, 6억원을 징수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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