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민원에 떠밀려… 설 자리 잃은 공장들

도내 신도시 조성 이어져 입주민 소음 등 민원 봇물 “우리가 먼저 있었는데…” 기업들 불만 쏟아져

경기도내 곳곳에서 수십년 전부터 생산활동을 해 오던 기업들이 신도시 개발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에 시달리면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13일 도내 기업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신도시 개발 등이 집중되면서 공장 입주 뒤 예상하지 못한 주변 개발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공장 입지 등을 선점했으나 신도시 개발 뒤 들어온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68년 설립한 화성의 A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부지가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공장에 비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공장 주변이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택지지구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으며 향후 조업정지 처분까지 우려된다.

 

A업체 관계자는 “녹지지역 기준의 소음배출 기준 준수는 공장 가동을 중지해도 불가능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공장의 경우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설립한 시흥의 엔진부품 생산업체 B사는 공장 주변이 주거 단지로 조성되면서 주민민원을 막기 위해 30억원을 투자해야 할 실정이다.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생겨 주민들이 악취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의 C화공약품처리업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업체가 위치한 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공장 증설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상도 실시되지 않아 이전도 여유치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기존에 설립된 업체들이 주변환경 변화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입주 후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민원이 많아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법 규제나 제도적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조사결과 공장주변 환경이 변한 기업 59.1%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