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세외수입 ‘102억원’

과태료·소송비용 등 체납 … 道, 강력 징수 나서

경기도가 받지 못한 과태료 및 소송비용 등 세외수입이 101억8천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체납된 과태료 및 소송비용 등 세외수입 규모는 총 101억8천여만원이며 이중 1청 관할 체납액이 24억8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청은 23억7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3.3%였다.

 

또 시·군에 위임된 세외수입은 53억3천여만원 수준이었으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비 반환금 수입이 21억4천여만원(44.1%)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14억3천여만원(29.6%), 소송 회수비용 5억7천여만원(11.8%), 과징금 4억여원(8.4%), 잡수입 2억여원(4.1%) 순이다. 체납된 수수료, 위약금, 변상금 대부료 등도 9천7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행정1부지사 주재 하에 교통도로과, 건설본부, 복지정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10개 관할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각 부서는 채무자 중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이나 납부 여력이 있는 개인에 한해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을 실시해 체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예고문 발송 및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이행하는 등 강경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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