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100억 이상 상향 등 관련 조례안 제출
경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송영만·송영주 의원 등 58명은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적정시장가격 형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마다 보정계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다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방안도 미비해 실적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
또 대부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적용하면서 공사규모별로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타 시·도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건설위는 이날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승환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도 일자리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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