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부도 국유지 매입 추진

물양장 등 검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

경기도가 마을어민의 생업 및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부도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갖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일대 3천757㎡ 규모의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검토했다.

 

도에서 매입 검토 중인 부지는 기존 화성시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4년 12월15일부로 기획재정부에 편입된 곳으로 제부도 북측 연안에 조성된 물양장 300㎡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양장은 어민들이 배에 실린 수산물을 하역하거나 어구를 손질하도록 마련된 어항시설로 제부도 어촌계 어민 117명이 조개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직판장이 형성돼 있다.

 

이곳 어민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양장 부지를 관리하면서 해마다 수산물직판장 사용에 따른 부지 임대료를 부담해온 것은 물론 별도의 수산물직판장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도와 화성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매입 비용과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등을 검토한 뒤 매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은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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