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주민, 김포 양곡지구 아파트 입주자격 확정

연평도 피난민들의 김포 양곡지구 미분양아파트 입주자격이 확정됐다.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구의 찜질방 ‘인스파월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포 양곡지구 아파트 입주자격을 발표했다.

 

자격은 ▲지난 5월24일까지 연평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두고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1년 동안) 연평도에 3회 이상 입도 ▲연평도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5년 이상 연평도에 실거주 ▲부모가 5년 이상 연평도에 실거주하면서 교육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타지로 이전(단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및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증명서 제출) 등이다.

 

비대위는 이 4가지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들 가운데 구제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주자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간부와 연평면 각 리 이장·부녀회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은 주민들이 제출한 입주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가족·친분관계에 따라 함께 입주할 조를 직접 구성, 비대위에 입주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시와 생활안정자금(만 18세 이상 150만원 만 18세 미만 75만원)에 합의하고 오는 15일 임시 거처인 김포 양곡지구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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