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준비 휴가 법적보장 추진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2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들의 퇴직준비 휴가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정년·명예·조기퇴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십년 동안 공직자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사회적응 기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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