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의장 직무집행정지 한 예결위원들 가처분 신청

부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들이 김관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완희·원정은·원종태 의원은 12일 “부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의 부천시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직무정지 청구권을 지난 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천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신청인 3명은 일신상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관수 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할 경우 부천시의회 운영절차의 손상과 사퇴의사를 밝힌 3명 개인의 명예가 실추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김관수 의장의 모든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와관련 김관수 의장은 지난 10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의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당초 각 상임위원에서 추천한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과시켰다.

 

한편,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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