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에 소규모 도서관 설립이 늘어날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심재민 안양시의원(한)은 “가용 토지가 전무한 안양시는 더 이상의 신규 도서관 건립보다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에 작은 규모의 마을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진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마쳤으며, 오는 20일 개최되는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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