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해법 찾을까…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 합의… 도·도교육청 “결과 최대한 수용”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유임)와 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기로 합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가족여성위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둘러싼 양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주관으로 수차례 토론회를 갖고 양 기관간 이견이 있는 인근지역 과밀해소 추가매입비 2천279억원에 대해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제시되면 따르기로 했다.

 

도교육청도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동실사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1조2천810억원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9천901억원에 대해 상환방법을 논의해오고 있다.

 

도의회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최근 도 평생교육국에 대신 법령해석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는 2011년도부터 연도별 전출계획을 마련해 이 계획에 도교육청이 동의하면 이행각서를 만들어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뒤 지사가 바뀌더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임 위원장(민·고양5)은 “학교용지분담금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재정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제처의 해석 뒤에도 기관 간 이견이 있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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