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불협화음 등 갈등과 진통을 유발해 온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남혜경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이광호·박성찬·신민철·민정심 의원 등이 공동으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 심사는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은 기본 방향 및 정책 등을 다루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남혜경 의원이 10명 이내 위원들 중 민간위원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반면, 이광호 의원 등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만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남혜경 의원과 달리 위원장인 부시장과 가족여성과장을 새롭게 포함시켰는가 하면, 위촉직에서 ‘센터 연합회’의 추천 등을 배제하고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임기 규정을 새롭게 못 박았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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