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의장協 ‘폐지 결의문’ 정부에 건의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의장)는 정부가 제정·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9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제100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한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06년도 5월부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해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행위를 한층 강화해 그간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단합된 힘을 보여 주고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적극성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장들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김기완 회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건’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건의안’ 등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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