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도의원 “표준보육비의 70% 불과 인상해야”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이 정부의 표준보육비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파주1)에 따르면 현재 4~5세 유아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연간, 5% 가계 물가 인상 환산)는 34만7천820원인 반면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은 차량운행비, 외부강사비, 난방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은 2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보육비의 70%에 불과하며 12시간 보육에 점심, 간식 2회 제공시 1일 한시간당 1천원 미만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수납한도를 초과한 보육료 수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국공립시설로 몰려 도내 보육시설 중 민간과 가정시설이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의 74%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인 정부 발표 표준 보육 단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현행 필요 경비 속에 있는 특기적성 활동비를 분리시켜 원하는 유아들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이지 못한 보육료의 책정으로 인한 민원의 폭주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욕구 수준에 맞춰 보육료와 특기적성활동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유아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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