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민간위탁 조례 가결 과천시, 재의 요구키로

<속보> 그동안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논란을 빚어왔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본보 6일자 5면)이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시가 항의, 과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여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자 시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를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수정가결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을 보면 시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사무 위임 사항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입법부의 조례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100여개가 넘는 민간위탁 업무를 심의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청을 결정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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