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2개월 지나도록 복장 규제·체벌 등 여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일선 학교의 복장 및 두발규제, 체벌 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학교들에서 인권조례에 맞춰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한 도교육청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남양주 A고등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A고는 지난 4일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각 가정에 통지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제정한 인권규정은 치마 길이와 바지통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인권위조차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던 명찰 박음질을 강요했다.
실제 학교측이 발송한 학교생활인권규정에는 “치마는 끝단이 무릎에 닿도록 해야 하며, 바지통을 줄여 입지 않아야 한다. 염색이나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체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착용을 금지한다, 색이 들어간 (안경)렌즈는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한 학생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교복 바지를 줄였다고 학교에서 빼앗아 갔다”며 “인권조례가 공포됐는데 생활규정을 따라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성남시 분당의 B고도 최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했지만 두발 길이와 복장 규정을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체벌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학생은 안성 C고의 한 교사가 시험을 못봤다고 체벌한다는 항의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시 탄벌동 D초교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 3명의 뺨을 때려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지난 10월22일에는 용인의 E고 3학년 교사가 자율학습을 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 2명의 배와 다리를 발로 찼다.
이에 대해 한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서둘러 공포했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인권조례에 맞게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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