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는 악취 분야 분석시스템 및 전문 인력의 기술 수준 등을 인정받아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악취검사기관은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정밀 분석 장비,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및 전문 분석요원 등 법적인 요구 조건을 갖춘 후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과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연섭 녹색기술연구센터 시험분석부장은 “앞으로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관광명소에 걸맞게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