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계약금 낮춰 주고 규정 무시한채 계약 임의변경 등 관리 감독 소홀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내 광고물 계약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사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적으로 ‘광고물 등 관리규정’을 두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대행업체 2곳과 940억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규정에 공공목적이 아니라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고 대행업체가 호황일 때는 광고수익을 독점하고 불황일 때는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임대료 사용료) 등을 낮춰주는 등 임의로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A 광고 대행업체와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891억원 상당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광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A사가 경영 불안을 호소하자 임의로 올해 1월까지 사용료를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계약금액을 45억원 상당 낮춰줬다.
지난해 3월 B 광고 대행업체와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오는 2012년 3월31일까지 승객수하물 운반용 카트 7천503대 광고 운영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까지 사용료도 받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
B사가 광고 운영사업권을 C사로 양도하겠다고 공사에 신청했지만 공사는 B사가 카트 운영 서비스 수준을 떨어 뜨리는 등 운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양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사가 사업능력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데다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업체 변경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공사의 광고물 수익사업 등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처장이 특정 광고 대행업체에 계약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43차례에 걸쳐 모두 2억2천1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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