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물 기업체에 넘겨 매립한 4급 공무원 등 불구속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건설 폐기물을 기업체에 넘겨 매립하게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인천시 산하 기관 4급 공무원 L씨(55)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폐아스콘 7천t을 인천의 한 기업체에 공장부지 정비용으로 넘겨주는 등 지난 2007~2008년 폐아스콘 4만t을 인천에 있는 기업체 10곳에 14차례에 걸쳐 넘겨 매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장부지 정비용 폐아스콘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수소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낙찰받은 관급공사 시공권 32건을 거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김모씨(42) 등 도로포장 건설업체 대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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