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사기’ 법원직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판사는 9일 등기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수익을 더해 갚는다고 속여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법원 9급 기능직 공무원 최모씨(36·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등기 업무에 관해 속여 법원 공무원과 등기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07년 8월1일 박모씨에게 “등기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최대 50%의 수익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 8월 1개월 동안 박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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