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軍보호구역 해제 ‘난항’

北 연평도 포격에 협상 중단·지연… 전면 수정 가능성도 제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경기도내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개혁이 사실상 중단된데다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사업의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제기돼 도민 재산권 제약이 우려된다.

 

8일 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399㎢로 도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파주시의 경우 92%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군부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지난 23일 연평도 공격으로 군부대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지역지정 등을 위한 협상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설정기준 축소 및 군과의 협의기준 및 부동의 사유 심의시 지자체 공무원을 참석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개선을 진행해 왔지만 북한 도발로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선 지자체도 군부대측에서 비상사태 및 작전 등을 이유로 협의 일정을 변경·지연하면서 군사보호구역해제 및 행정위탁 협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국방부와 합참이 협의위탁 지역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등 일대 563만7천㎡에 대해 군부대와 행정위탁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진행 중이었지만 군 부대가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협의가 중지됐다.

 

고양시도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해당 부대와 위탁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특히 포천시는 항공대 부지와 한탄강 수몰지구 등 약 16㎢의 보호구역 해제와 자작동, 어룡동, 선단동 일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진척이 미진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이후 도내 군부대들이 비상사태로 분주한 분위기에서 해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상황이 안정을 되찾으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