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30㎡ 이상… 도내 보육시설 98% 적용 안돼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기준을 강화했지만 경기도내 보육시설 98%가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역사, 터미널 대합실,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의 수치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실내공기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대상 보육시설을 연면적 860㎡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3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보육시설의 98%에 해당하는 1만179개소가 430㎡를 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개정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5건 중 70건인 32.5%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법정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벌여온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장비 3대를 추가구입하고, 도내 대학과 MOU를 체결해 연 900명의 환경전공 대학생과 함께 무료 측정에 나서 서비스 대상은 연 250곳에서 1천곳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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