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기능위한 의결권 등 영향력 못미쳐…도개공, 지분 참여 않기로
NSIC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인천시가 송도국제업무단지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추진한 관리·감독기능 강화대책이 반쪽 짜리로 전락했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NSIC의 개발이익 유출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3월 토지공급계약을 변경하고 NSIC 재무 및 회계 조사용역과 NSIC 공사비 및 기반시설조성비 검증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NSIC의 지분 10%(25억원)를 확보하고 임·직원을 파견, 내부에서 NSIC의 각종 용역발주 및 개발이익 검증 등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개공은 최근 자체 검토 결과 NSIC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시에 통보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등에 의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도개공은 25억원을 들여 NSIC 지분을 매입해도 의결권이 1건에 그쳐 실질적인 NSIC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다, 개발이익도 없어 향후 배당금 분배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공관리자 등 내부감시 기능을 위한 임·직원 파견도 이사급이 아닌 일반 직원을 NSIC에 보내봤자 의사 결정 참여는 커녕 단순한 회사 구조나 진행사항 등만 파악하는 수준에 그쳐 효과도 떨어진다고 분석됐다.
NSIC 내부에서도 경영 투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지면서 NSIC가 공개한 자료에만 의존, 외부에서 용역비 등을 분석해 개발이익 등을 따져야 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NSIC 경영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내·외부적으로 감독하려고 했다”며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내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NSIC는 지난 2003년 시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 및 개발이익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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