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회수시설 신청 저조

주유소들 설치비 지원 불구 토목공사 등 큰부담

경기도가 도내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들이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수원·성남·고양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도내 15개 시·군 주유소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유시 휘발유 주유기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을 억제·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휘발유 연간판매량 500㎥ 이하의 소규모 주유소에 대한 조기설치비를 설치시기에 따라 30%, 40% 등 차등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는 58개소가 조기설치를 신청해 예산확보액 1억4천691만5천원 가운데 7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27개소, 예산 1억3천518만원 중 55% 집행에 그쳤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6천만원,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예산집행 저조는 주유 노즐 한개당 200만원이 들어가며 시설 설치 외에 토목공사까지 수반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모돼 주유소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이 100% 되지 않아 당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들이 많다”며 “계속 설치를 미루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체들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설치 뒤 검사까지 끝나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실제 설치율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토목공사비 일부도 지원했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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