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기관, 주민 자립 공동노력”…오늘 현장조정회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일 오후 인천 남구 도화2·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 관계자 및 박우섭 남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도화구역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30~40년 동안 살아 온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월 도시개발사업 진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되자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수차례 걸친 기관 조정을 통해 인천시립대는 변상금 체납에 따른 소액재산 압류를 풀고 LH는 관련 법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생활능력이 없는 홀몸어르신·장애우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남구는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오랫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도화동 주민들이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했다”며 “밀집지역 150여가구에게 크고 작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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