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예비조사 미실시… 수원·화성·용인지역 6곳 적발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의 석면조사 전문업체 상당수가 석면조사 무자격자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본조사에 앞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엉터리 석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에 따르면 지청이 지난 11월 한 달간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 7곳의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6곳을 법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수원지청은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예비조사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시설미비 등 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화성 A석면조사 업체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의 일정자격을 갖춘자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석면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최근까지 석면조사 무자격자를 고용, 화성지역 37곳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원 B석면조사 업체는 본조사에 앞서 설계도서와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이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평택 군부대를 비롯한 21곳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수원 C업체는 석면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는 등 대다수의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이 3~4명으로 이뤄진 영세업체들로 인원변동이 많아 법 위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면적 50㎡ 이상의 건물(주택은 200㎡이상)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 작업 전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의 조사를 벌여야 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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