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세금포탈’ 빌미로 거래처 이전 협박 대표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경쟁업체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거래처를 넘길 것을 요구한 혐의(협박)로 폐기물수집업체 대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에서 경쟁업체 대표인 B씨(50)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것을 알고 거래처를 넘겨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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