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무단결석’ 방학 전 해외로…

출석 3분의2 채우면 진급 가능해 제재방법 없어

분당, 평촌 등 대도시지역 초등학생 상당수가 방학철 해외연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일에서 수개월씩 무단 결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해외연수를 위해 무단결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출석일수의 3분의2만 채우면 학년 진급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로서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과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으로 실시한 유학 외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학교에 정상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무단결석일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년당 220일에 해당하는 출석일수의 3분의2(147일)만 채우면 학년 진급이 가능, 도내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해외연수를 위해 무단결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분당지역 학부모 Y씨(43·주부)는 방학식인 오는 24일보다 2주 앞선 오는 10일 자녀를 미국으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어학코스 일정에 맞춰야 하는데다 결석을 한다고 해서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Y씨는 “아이가 1학년이던 지난 2005년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개학 후 40여일간 결석했지만 학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성남시 분당구 S초등학교는 4~6학년 학급의 경우 방학을 전후해 반마다 학급당 학생수(35명 안팎)의 10%에 가까운 2~3명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무단결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학교에서는 올들어 60여명이 해외연수로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서 정원외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B초등학교와 과천 K초교, 성남 J초교 등도 방학철을 맞아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의 무단결석 상황은 마찬가지 실정이다.

 

안양 B초교 교감 K씨는 “한해 수십명씩 해외연수를 위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외연수로 의무교육인 공교육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유학관련 학적처리 방법에 따라 해외연수로 인한 결석이 엄연한 불법이지만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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