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폐기물 1천t 무단방치

화성 S개발 사업장 내 보관시설 없이 쌓아놔 토양·수질오염 우려

화성의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천여t을 사업장 내에 무단 야적해온 것으로 드러나 주변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골재생산업체인 S개발은 보관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달 초부터 골재용 모래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1천여t을 사업장 내 500여㎡에 무단으로 야적해오다 지난 2일 시에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골재용 모래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침출수에 의해 토양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료 바닥이 포장되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생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자가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S개발은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적발된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골재용 모래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중장비를 동원해 계속해서 사업장 내에 야적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적발된 사안이나 구체적인 변경지침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S개발 관계자는 “골재용 모래 생산은 처음이라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 처리하는지 잘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의해 합법적인 보관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의 경우 일반적인 토사와 구분이 힘들어 부적정 보관이나 무단 폐기 시에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S개발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무단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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