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생법 실효성 없다”

전통시장서 500m만 벗어나면 입점 못막아 SSM 저지 학익동 대책위, 천막농성 돌입

유통법과 상생법 등이 개정됐지만 인천지역 중소상인들과 SSM(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갈등은 되레 더 심화되고 있어 법을 개정해도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저지 학익동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663의 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학익점 입점을 막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학익점은 오는 8일 정식 개점을 앞두고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비밀리에 옛 T마트를 인수한 뒤 일부 품목만 갖춰놓은 채 지난달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제서야 정식 입점공사를 한다”며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이 지난달 5일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정식 개점을 하지 않고 일단 영업을 시작하는 시늉만 냈다 인천시의 사업정지 일시권고에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500m 범위에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상인들은 현장에선 전혀 체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학익점의 경우 인근에 신기시장, 남부시장, 학익시장 등이 있지만 700~900m 떨어져 있어 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홈플러스 익스페스 갈산점(501m)이나 동인천역사 내 롯데마트(700m) 등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지만 500m 범위를 벗어나 있어 현 개정안으로는 입점을 막을 수 없다.

 

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헛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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