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감 인가’ 폐지… 학교 자율성 강화 도교육청 “교육감 권한 약화… 교육자치 역행”
학교장이 시·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키 위한 조치일 수 있는데다 교육감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율성을 보장키 위해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감 인가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안전·인성·체력·학력 향상 등 단위 학교의 성과에 사교육비 절감 노력 등을 종합해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며 특별교부금도 차등 지원된다.
내년부터 각 학교의 실적을 평가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직선 시·도 교육감과의 정책 마찰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교육발전 포럼(가칭)을 상설 운영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칙 제정의 교육감 인가권 규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며 인권조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육감의 정책 결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며 교육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청의 특정분야 편중적 투자를 예방한다는 방안도 교육감이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책 및 예산편성을 교과부가 제한할 수 있어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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