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공무원 비상근무 수당 논란

자치단체·市교육청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각각’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및 각 구·군과 인천시교육청 등이 비상근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각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지난 1일까지 비상 근무했다.

 

이에 따라 시와 각 구·군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 ‘재해·재난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 규정을 적용, 대체휴무와 함께 하루 4시간(6급 3만3천원 7급 3만원)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번 비상근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명시된 ‘을지훈련·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 연평도 포격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대체휴무를 줘 각자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수당 등 업무처리기준에 있는 ‘비상소집’은 사안 구별 없이 적용된다”며 “공무원들간 형평성 문제를 떠나 대체휴무를 주고 수당까지 지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한 비상근무를 놓고 초과근무수당 적용기준이 달라지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재해·재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하다.

 

현행 법 상 전시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은 이를 재해·재난으로 판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같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군에 ‘재해·재난으로 인한 모든 공무원 비상대기 근무지침’을 내려 보냈다. 밤샘 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줘야 한다”며 “시 교육청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옹진군은 올해 초과근무수당 재원을 모두 소진, 제4차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 남구 등 일부 기초단체들도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박혜숙·허현범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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