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증축공사장 지게차 기사 사망사고

중부고용노동청, 안전규칙 준수여부 조사

<속보>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본보 1일자 6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규칙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인천 남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공사현장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던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지게차 기사 조모씨(48)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 속도와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제한속도가 불명확한만큼 이에 대한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게차 과속여부가 사고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가운데 일부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 유가족 보상 및 사고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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