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대신 안 갚는다” 흉기 휘두른 조폭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지인을 납치해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이모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6일 새벽 1시30분께 의정부의 한 사무실로 조모씨(44)를 납치, 이전에 조씨 일행과 함께 마신 외상 술값 600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흉기로 얼굴을 5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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