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대표 기구인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임시 거주 기간 식비와 공과금, 최저임금 등을 인천시가 보장해주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이나 김포 미분양 아파트(155가구) 등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시 관계자와 주민 1명 당 하루 식비 3만원과 공과금 지급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만 합의되면 시가 제시한 임시거주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 요구를 수용하면 7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 투표로 최종 이주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거주 기간 지원 대상은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받은 주민들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비용 문제 등을 논의,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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