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조례 입법 예고
인천시가 6·25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 등 1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 인정여부 의견결정 등을 처리한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되거나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한 경우로 자격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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